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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PC 방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정동 교차로 쪽에서 삼산 본동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후방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7 세) 및 피해자 H( 여, 60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반성, 종합보험 가입, 음주 운전 전력 1회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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