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술에 취해 2017. 1. 14. 20:50 경, 당 진시 송악 읍 부곡공단 2길
4. 부곡 교차로를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진 교차로 방면에서 한진 포구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서 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 위반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녹색 정상 신호에 직행하는 피해자 C(53 세, 남)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휀다를 싼 타 페 좌측 앞면으로 들이받자, 그 여력으로 그랜저가 우측으로 밀리며 그 옆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4 세, 남) 이 운전하는 F k5 승용 차 좌측 뒤 문짝을 그랜저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해자 C에게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으로 약 2 주간의 상해를, 같은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2017. 1. 14. 21:10 경, 당 진시 송악 읍 한 진리에 있는 ‘ 동 우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부곡공단 2길
4. 부곡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