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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8 2015고단2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교제하는 사이인데, C이 2015. 5. 15.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 D(34 세) 과 만 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할 경우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 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15. 03:05 경 평택시 F에 있는 ‘G’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76,568원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합의 금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수 상해죄와 특수 재물 손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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