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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크로바 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태화 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당시 위 싼 타 페 승용차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1:39 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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