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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20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23:30 경 청주시 흥덕구 과학산업 3 로에 있는 엘지화학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닉스 쪽에서 오 창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진행 중인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2,161,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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