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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2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 01:0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홍 산 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홍 산 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1:00 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홍 산 교 사거리를 마 전교 쪽에서 서 곡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57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두통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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