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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30.자 94마1716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5.5.1.(991),1750]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에 의하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33조 제1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는 절차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 같은 법 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제63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입찰할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한다.”고 하여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설사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에게 입찰(낙찰)기일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경락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단서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설사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에 의하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33조 제1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는 그 절차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 같은 법 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제63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입찰할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한다.”고 하여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설사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0.10.16. 자 70마553 결정 참조). 그러한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가 없었음을 사유로 한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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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4.8.12.자 94라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