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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0. 16.자 70마55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92]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사유로서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는 사유로서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해관계인인 항고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한 경매법원의 이 사건 경락불허가결정은 정당하다고 설시하고 경매법원의 위 불허가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경매법 제30조 제2항 에 의하면 경매기일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3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없이는 그 경매절차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나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633조 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호 의 경우에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때에 한한다'고 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단서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설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항고외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위 경락불허가결정을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하면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경매법원이 한 이사건 경락불허가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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