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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자 98마1569 결정
[낙찰허가][공1998.10.15.(68),2490]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의 누락이 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직권 판단대상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통지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으나, 이러한 기일통지의 누락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는 되지 못함은 물론 항고심으로서도 같은 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에 관하여 이의하거나 항고이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점은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통지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으나, 이러한 기일통지의 누락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는 되지 못함은 물론 항고심으로서도 같은 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에 관하여 이의하거나 항고이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점은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로서 1998. 3. 31. 권리신고를 하였음에도 집행법원이 같은 해 5. 4. 10:00의 입찰기일 및 같은 달 11. 10:00의 낙찰기일에 관하여 같은 해 4. 24. 공고를 하고 같은 달 27. 우편송달의 방식으로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재항고인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사실, 그런데 집행법원은 그대로 집행절차를 진행시켜 위 입찰기일에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항고이유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고 직권으로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비록 재항고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누락하여 이 사건 입찰절차를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고이유로도 주장하지도 아니한 이상, 원심이 이 점을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찰기일의 통지누락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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