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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
[낙찰허가][공1996.2.1.(3),322]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 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1]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의 통지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의 경락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기일에는 다른 사유로 입찰불허 신청까지 한 경우, 그 기일 통지 누락이 경락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 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낙찰자가 최고가 입찰자로 입찰한 입찰기일과 그 낙찰기일에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낙찰기일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입찰불허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소외인이 1995. 5. 24. 입찰기일에서 최고가 입찰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9. 낙찰기일에서 직권으로 낙찰불허가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소외인이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입찰기일 통지 누락에 대하여 위 재항고인이 그 사유를 들어 이의한 바가 없는 이상 직권으로 낙찰을 불허가할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 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84. 9. 27.자 84마266, 84마카39 결정 , 1995. 3. 30.자 94마171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낙찰자로 결정한 소외인이 최고가 입찰자로 입찰한 입찰기일과 그 낙찰기일에 재항고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재항고인은 이 사건 입찰기일을 그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낙찰기일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입찰불허신청서까지 제출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에 대한 입찰기일 누락을 이유로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입찰인인 소외인에게 낙찰을 허가한 결정은 이유는 다르나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입찰기일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재항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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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7.25.자 95라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