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경락대금지급기일통지가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경매절차가 진행된 위법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락인에 대한 대금지급기일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경락인이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 이 같은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7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5조,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단서는 같은 법 제633조 제1호의 경우에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가사 재경매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타경10766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1993.3.18. 신청외 1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고, 그 후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인 신청외 2,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3이 각 제기한 항고 및 위 신청외 2가 제기한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1993.7.28.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그 후 위 신청외 1이 1993.9.6. 10:00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였고, 같은 해 11.15. 재경매기일에 재항고인이 금 160,130,000원으로 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는데, 경매법원은 같은 해 11.22. 경락기일에 위 1993.9.6.자 대금지급기일통지서가 전경락인인 위 신청외 1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락불허가결정을 한 사실, 경매법원은 당초 전경락인 신청외 1에 대하여 1993.3.18. 위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한 후 위 신청외 1이 같은 해 5.11.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기일통지서를 변경 전 주소인 서울 (주소 2 생략)으로 보내어 송달불능되자 같은 해 8.30.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함으로써 위 신청외 1로 하여금 같은 해 9.6. 10:00의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어 이를 간과한 채 진행한 재경매절차에서 이를 이유로 경락불허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경매법원의 위와 같은 경락불허가결정이 정당하고 그 밖에 달리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전경락인인 위 신청외 1에 대한 대금지급기일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위 신청외 1이 그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7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5조,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한편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단서는 같은 법 제633조 제1호의 경우에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가사 재경매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경락불허가결정이 정당하다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