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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8 2015고단62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17. 1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 2. 7. 01:2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테마파크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2. 7. 01:28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테마파크호텔 앞 도로에서 E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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