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단1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6. 23:5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결과 ‘높음’으로 음주 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혈색이 아주 붉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이빨로 물고 호흡을 빨아들이고, 7차례 이상 물을 제공하였음에도 계속 물을 달라고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6. 23:5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