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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8 2014고단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4. 5. 29. 02:38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같은 날 02:44경, 02:56경, 03:0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5. 29. 02:38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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