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2840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3. 01:46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음주운전자 단속 근무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자신이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통보서에 D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PDA 단말기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PDA의 서명란에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서명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