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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1 2015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3. 00:2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양꼬치 식당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부천원미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다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주취운전 정황진술서(위조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라.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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