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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4고단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5. 07: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불상지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길까지 500미터 가량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5. 07:27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서

1. 출퇴근시간 내역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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