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4고단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5. 07:27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서
1. 출퇴근시간 내역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