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3. 18:28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 D(여, 11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세 번 찔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라고 착각하고 피해자의 몸이 좋아 보여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려다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은 10층에서 자전거를 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고, 뒤이어 피고인이 음식을 배달한 뒤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②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은 귀 전체가 보일 정도로 짧았고 피해자는 둥그런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상의는 남색 반팔 티셔츠를, 하의는 긴바지를 입고 있었고 다소 통통한 체격이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가 근육이 많구나. 너 뭔 운동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야, 너 태권도 하냐. 몸이 좋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바깥쪽 부분을 손가락으로 세 번 찔렀고 피해자의 동생에게 “너는 왜 이렇게 근육이 없냐”고 말하였다.
④ 이에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게 “우리 여자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 그러냐 미안하다”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다.
나. (1) 그런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주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