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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34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지하 1 층에서 D 휘트 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2세) 는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위 휘트 니스센터의 안내 데스크에서 회원 등록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초경 위 센터의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안내 데스크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금전관리업무 등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명찰” 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5. 21:00 경 위 안내 데스크에서 회원 등록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 도 팔에 털이 은근히 있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검지 손가락으로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7. 21:00 경 위 안내 데스크 옆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고인의 엄지손가락과 중지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속칭 “ 딱 밤” 을 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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