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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35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5. 1.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18세)의 가슴을 보며 "뭐, 묻었다"고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대고, 부엌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언제 한번 너의 집에 초대해서 밥을 해 달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고 하면서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13. 5. 3. 19: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에 있던 흉터를 보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긴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와이셔츠의 가슴 부분 단추 사이가 벌어지자 그곳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 3명을 상대로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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