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노76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겨드랑이 등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적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 부분을 주물렀을 뿐이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브래지어 끈을 따라 쓰다듬지도 않았다.

2)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에게 보낸 영상들은 시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서 웃기거나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보낸 것이지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영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브래지어 끈을 따라 쓰다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 어깨를 마사지해 주겠다’ 는 피고인의 최초의 제안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브래지어 끈을 따라 쓰다듬은 행위는 기습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통상 이루어지는 마사지와 구별되는 은근하고 암시적인 방법으로 성적 의도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 신체접촉 부위 및 지속시간 등을 감안할 때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