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집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오전 C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현관문 앞에 주차된 피해자 D(43세)의 차량으로 인해 약 2시간을 지체하다가 겨우 집을 빠져나온 것에 격분하여 같은 날 13:12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차량 뒤에 주차된 옵티마 승용차의 보닛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