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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5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655] 피고인은 2012. 11. 5. 16:00경 경기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간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간판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교통카드로 계산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I에게 “잔액이 얼마있냐”라고 물어 이에 위 I가 “2,800원 남았다”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8,000만원이 들어있다. 사장 불러라. 내 돈 내놔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출입구 바닥의 타일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고단518] 피고인은 2013. 2. 2. 17:2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횟집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광어회(소) 1접시와 20,000원 상당의 전복회 1접시,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13] 피고인은 2013. 4. 8. 07:5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합계 13,0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67] 피고인은 2012. 7. 23. 03:0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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