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621] 피고인은 2013. 4. 20. 10: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김치찌개 1개 7천원, 소주2병 6천원 도합 13,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2622] 피고인은 2013. 6. 2. 13: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김치찌개 1개, 소주 2병 등 도합 12,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2623] 피고인은 2013. 6. 4. 18:0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부추전 1개, 소주2병 11,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2624] 피고인은 2013. 06. 03.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 'M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10,000원 상당의 간천엽 1개를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원 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정262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계산서, 사진 [2013고정262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정2623]
1.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