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 피고인은 2013. 1. 6. 17:00경부터 같은날 21:3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사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000원 상당의 오리찜,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5] 피고인은 2013. 1. 1. 08: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이유없이 맥주병을 깨고 식탁 위의 반찬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623] 피고인은 2013. 4. 14. 15:00경 수원시 장안구 I빌딩 103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생맥주 3잔, 과일샐러드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차례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법원에서 나름대로 선처를 하여 주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무전취식, 업무방해를 하는 등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