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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주거침입강간등)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8. 9.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03』 피고인은 2019. 3. 18. 23: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82』 피고인은 2019. 3. 21. 14:4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삼계탕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삼계탕과,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6,000원 등 2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110』 피고인은 2019. 4. 10. 20:3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서울 I 택시를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J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도록 하고 그 대금인 17,1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100원의 택시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11』 피고인은 2019. 4. 13. 00:5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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