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305] 피고인은 2014. 8. 9. 09: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일행이 곧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행이 없었고,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골뱅이 1접시(15,000원), 소주 2병(6,000원)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709]
1. 피고인은 2014. 8. 8. 12: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집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계탕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5,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8. 22:00경부터 다음날 01: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점인 ‘K'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5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맥주 5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49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4. 23:20경 수원시 장안구 L,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들에게 “야 시끄럽게 뭐하는 거야.”라고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 5명이 나가게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