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6의 죄 및 판시 제8의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판시 제7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2012고정2669] 피고인은 2012. 3. 6. 20:46경부터 다음날인
3. 7. 12:16경까지 총 15시간 26분 동안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피시방에서 컴퓨터 게임 등을 하고 그 대금 14,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정2670]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3. 07:53경부터 익일 00:5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 3층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피시방에서 약 17시간 가량 PC(바람의나라)를 이용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3,400원 상당의 PC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정2671] 피고인은 2012. 2. 27. 20:00부터 같은 해
2. 28. 09:00경까지 수원시 H 소재 피해자 I의 ‘J피시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3시간 41분 동안 pc방을 이용하고 라면 1개를 먹고 대금 총 17,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고정2672]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 7. 15:13경부터 다음날 11:4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K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처음부터 이용요금이나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들어간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찜질방 이용요금 6,000원, 찜질복 대여비 1,000원, 김치찌개 5,000원, 라면 2,500원 등 합계 14,5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3. 8. 06:0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