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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7: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를 서 석 쪽에서 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강원 홍천군 G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내사보고, 진단서 (D), 진단서 (F), “CD 1 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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