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16.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흥덕면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89.6km 지점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줄포 쪽에서 선운산 쪽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에 기재된 일 시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