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3:15 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혜인 학교 앞 도로를 종가로 방향에서 병영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2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대박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초동조치 자 촬영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견적서, 영상자료 캡 쳐 화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