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 례 길 92에 있는 407호 선 지방도로를 화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몸통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화천군 호음로 17-21 노상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