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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8고정5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3.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월급날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갚고, 2016. 4. 13.까지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6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27.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연휴가 끝나고 카드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2016. 2. 11.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 1 항의 차용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4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62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G 명의의 농협은행 H) 의 위 일시에 490만 원이 입금된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을 더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2. 11. 피해자에게 360만 8,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G의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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