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8』 피고인은 2017. 11. 7.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 20만원을 보태어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리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다른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553』 피고인은 2016. 4. 8.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J에게 ‘ 친언니의 지인이 사채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 인의 언니 내지 지인이 사채 업을 하지 않았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리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 (L)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