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6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2017. 1. 2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진행 중일 경우 대출이 될 수 없다” 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외 SBI 저축은행에 2,368만원,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 1,909만원, 우리카드에 1,673만원, 불상의 대부업체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여신 거래 약정서, 각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원금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초범,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 받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