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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경 오산시 세마 동에 있는 세마 지구대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 내가 수원 D에서 돈놀이를 하는데, 30,000,000원을 2-3 개월 동안 빌려 주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채무자들 로부터 받는 이자 10% 전액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4,000만 원 상당의 도박 채무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채무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처럼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2,1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 이용)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누적( 총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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