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의 나., 다.,
라.,
제 2, 제 3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8. 6.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08. 7. 31.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47』
가. 피고인은 2008. 3. 21. 14: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C 부장님, 지금 목동 현장에 자재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자재비로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2~3 일 안에 공사가 끝나므로 1 주일 안으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는 상태에서 채무원리 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3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장비 납품 일을 하고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는 상태에서 채무원리 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0. 5. 7. 경 200만 원, 2010. 5. 19. 경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2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주식회사 쌍봉이라는 음향, 설비 전문회사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모 교회에 음향설비를 도급 받았는데 자재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