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학원의 강사로 일하던 중 그곳에 학원생으로 다니던 피해자 E(여)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범행 당시 8세)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인 2009. 6. 일자불상 15:00에서 16:00경 위 D학원 내 강의실에서 다른 학원생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며, 하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2010.에서 2011. 9.에서 10.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피해자(범행 당시 10세)가 5학년이 될 무렵인 2011. 1.에서
2. 일자불상 오후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학원생들이 없는 강의실 난간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하 ‘제3 공소사실’이라 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범행 당시 11세 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인 2011. 11.에서 12. 일자불상 16:00에서 17: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