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35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3년생)의 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가. 2003. 7. 일자불상 14: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술에 키스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 2004. 3. 일자불상 1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얼마나 많이 컸나 보자”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가. 2003. 8. 중순경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