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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4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2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9. 3. 生)의 친조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겨울 월일불상 저녁경 이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E전원주택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당시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월일불상경 이천시 소재 피고인의 아들 F의 주거지 아파트 욕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를 목욕시키던 중,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똑바로 서있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월일불상(음력 8월부터 음력 10월 사이) 저녁경 위 E전원주택 내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 아침경 위 E주택 내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을 담당하여 왔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어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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