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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09 2013고합1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 C의 모 D은 피고인의 무속 제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0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피해자의 모인 D이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모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 20:00경 위 1.항 기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위 가.

항 기재 다음 날 15: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강창교 부근 금호강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돗자리를 펴 놓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왼쪽 팔과 등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05: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 안에서 2층 침대의 1층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를 만지다가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자 “나도 너에게 남자이고 싶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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