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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503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889]
판시사항

도로점용료를 중과하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취지 및 적용요건

판결요지

주차장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의 취지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일반의 경우와 달리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을 받았거나 추가설치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주차수요에 비추어 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지장유발 책임을 물어 도로의 일부를 구획사용하는 대가로 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일반적인 도로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보다 특히 중과하려는 데 있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

원고, 피상고인

태평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차장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주차장조례”라고 함) 제14조 에 의하면, 이미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 준공된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후 추가로 필요하게 된 주차수요의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 2 (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9조 제6항 ), 주차장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제2항 (1990.8.8. 대통령령 제130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에는 제7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설주차장 추가설치명령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주차수요에 비추어 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여건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용도로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여 잠정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도로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4항 소정의 10/100의 요율 대신에 20/100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일반의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을 받았거나 그러한 추가설치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주차수요에 비추어 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지장유발 책임을 물어 도로의 일부를 구획사용하는 대가로 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일반적인 도로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보다 특히 중과하려는데 있다 고 볼 것이다( 당원 1992.2.25. 선고 91누898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점용부분은 서울특별시의 도로로서 공부상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이미 일반의 교통에 공용된다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원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일단의 토지에 둘러싸인 자투리 땅이었는데 법규상 필요한 주차장면적을 이미 확보하고 있던 원고가 1988.7.1. 피고의 도시미관상의 권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이를 원고의 기존주차장의 일부로 편입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이 부설주차장 추가설치명령을 받았다거나 그러한 추가설치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확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한 도로점용허가에 의한 것으로서 교통지장을 유발할 정도로 도로의 일부를 구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도로의 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주차장조례상의 20/100의 요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상의 10/100 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도로법 제2조 , 제11조 , 제40조 등의 법리오해 또는 주차장조례 제14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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