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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8730 판결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4.8.1.(973),2127]
판시사항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인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의 위치를 그 곳으로 변경한 경우 당초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일단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신원기업사

피고, 상고인

전주시 덕진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전주시 덕진구 (주소 생략) 지상에 지상 5층, 지하 1층의 연면적 925.59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1991.2.27. 위 건축물 1층에 주차대수 4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1.10.28. 그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2.4.경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전주시주차장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가능지역인 같은 동 328의 5 지상에 주차대수 8대의 부설주차장을 단독으로 설치하고서 1992.10.12. 그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위 1층의 자동차관련시설인 주차장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점포로 변경한다는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2.10.14. 원고에 대하여 "본건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타용도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하여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 군수가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가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확인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즉 위 법 제19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하여만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위 법 제19조 제4항의 경우에는 주차장의 위치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로 되기 때문에 위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주차장법의 제정목적과 법 제1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의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위치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설물의 내부에 있는 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부설주차장으로 변경설치하는 것도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신청이 위 시행령 제12조의 부설주차장용도변경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일단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관한 주차장법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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