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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나798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6. 10. 24. 17:40경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 소재 피고가 운영하는 E요양병원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편도 1차로인 F로 나오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G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차장은 인도를 통과하여 진출입하는 구조이고, 이 사건 주차장의 출입로에는 오르막 경사가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2016. 10. 31. 7,500만 원을 G의 유가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차장의 출입로 중 인도와 맞닿은 부분은 경사도가 26도에 달하는 오르막 구조이다.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운영자로서 주차장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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