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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누3953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1)항(5면 1행부터 7면 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고쳐 쓰는 부분] 1) 이 사건 ① 주장에 관하여 가)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전문은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전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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