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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다711 판결
[손해배상][집18(2)민,145]
판시사항

제1종의 시설을 두어야 할 건널목에 제3종의 시설을 둔 것은 이른바, 공작물의 하자다.

판결요지

간수배치 및 감시소설치규칙은 제1종 시설을 두어야 할 철도건널목에 제3종 시설인 일단정지표시와 자동경보기만을 둠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사고지점은 우측에 산이 가로놓여 있어서 약 80미터 정도밖에 앞을 바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1시간에 통과차량이 50 내지 60대 정도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로서 피고가 위 사고당시 시행하고 있던 간수배치 및 감시소 설치규칙(1963.6.1 달 갑 제3482) 소정의 제1종 건널목이었는데 피고는 제3종 시설인 일단정지표시와 자동경보기만을 갖추고 제1종 건널목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본건 사고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위 사고지점이 위 규칙상 제1종 시설을 갖추어야 할 건널목이었다고 인정한 취지이며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확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심은 간수배치 및 감시소 설치규칙을 공포한날로부터 본건 건널목이 제1종으로 정하여진 것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원판결 설시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 드릴수 없다.

제2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사고로 사망한 소외인에게 본건사고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취지이며 타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승객으로 편승한 자는 설사 그 사람이 운전사 옆에 자리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철길을 횡단할 경우에 운전사에게 전후좌우를 살피도록 주의를 환기 시키거나 자기자신이 전후좌우를 살펴 안전유무를 살펴야할 법률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해자 소외인에게 소론의 과실이 있다고 할수없고 원심이 본건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손해액 산정에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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