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가 그 하수급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노무자는 수습인의 피용인이 아니라고 인정한 점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가 그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노무자는 수급인의 피용인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23. 선고 70나1597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소외 한국 콘티넨탈카아본 공장건설을 수급한 후 그 중 도장공사만을 소외인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따라서 원고 1은 피고회사의 고용인이 아니고 소외인이 하수급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노무자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 1이 피고회사의 피용인이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라고 하였는바, 원판결이 채택 거시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시 사실인정을 넉넉히 긍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도급자인 피고회사에서 하수급자인 소외인 시행의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감독을 하고 노무자의 현황을 보고 받았다거나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등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배척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잘못있다 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 위반의 허물도 없다. 논지는 원판결과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하고 피고회사에서 소외인에게 본건 공사를 하도급 주어 시공케 한 것이 아니고 직영한 것이라는 취지 반대의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