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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6. 선고 71다301 판결
[손해배상][집19(1)민,340]
판시사항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가 그 하수급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노무자는 수습인의 피용인이 아니라고 인정한 점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가 그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노무자는 수급인의 피용인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소외 한국 콘티넨탈카아본 공장건설을 수급한 후 그 중 도장공사만을 소외인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따라서 원고 1은 피고회사의 고용인이 아니고 소외인이 하수급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노무자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 1이 피고회사의 피용인이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라고 하였는바, 원판결이 채택 거시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시 사실인정을 넉넉히 긍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도급자인 피고회사에서 하수급자인 소외인 시행의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감독을 하고 노무자의 현황을 보고 받았다거나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등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배척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잘못있다 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 위반의 허물도 없다. 논지는 원판결과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하고 피고회사에서 소외인에게 본건 공사를 하도급 주어 시공케 한 것이 아니고 직영한 것이라는 취지 반대의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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