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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51690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8. 6. 2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 지하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촬영 스튜디오로 사용하던 중 2011. 12. 15.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1. 12. 31.부터 2013.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스튜디오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다가 2014.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천장누수, 오수ㆍ하수관 역류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2014. 5. 15.자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이후 이 사건 점포를 본래의 목적인 촬영 스튜디오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5.경 2,800만 원, 2014. 9.경 4,0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자신의 물건들을 그대로 둔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외 환기 및 냉난방기 등 시설비로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던 중 피고가 2016. 6.말경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원고의 물품들을 일부 폐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물품 중 ‘유무’란에 ‘유’라고 표시된 물건들(이하 ‘유’라고 표시된 물건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은 보관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보증금 등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1. 피고의 나머지 보증금 등 합계2,0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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