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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8나73232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 수령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이 사건 점포 인도 및 위 점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항소 취지를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2012. 5.부터 2012. 12.까지는 무월세)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그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위 점포에서 ‘C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경 위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3,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4. 12. 31.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2. 2. 피고와 피고의 처를 만나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증액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피고의 친인척에게 임대해 줄 예정이라면서 원고의 임대차기간 연장 요구를 거절하였다

(갑 제5호증).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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