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394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가 강박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 D이 2004. 4.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6.2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피고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원고가 2009. 1. 29.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그 후 D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3. 1. 8.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10.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7. 7. 31.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시설비)으로 2,500만 원, 2007. 11. 15. 인테리어 시설비로 3,800만 원, 2016. 인테리어 시설비로 1,2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유익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하면서 그 전 임차인에게 시설비조의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및 D 내지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식당리모델링 및 주거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arrow